북경 12월 7일발 인민넷소식: 어제 《길림일보》특집면은 전면에 문장을 게재하여 핵무기 상식 및 방호를 담론했는데 각종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길림신문 관련 사업일군은 “길림성 인민방공사무실의 국방교육지식 과학보급”이라고 회답했다.
6일 발행한 《길림일보》 제5면에서는 “핵무기 상식 및 그 방호”, “방사성오염 제거”, “전쟁시 공습과 평소 재해는 어떤 공통특점이 있는가”, “비상시기에 꼭 지녀야 하는 가방” 등 제목의 핵무기방호 상식 글과 그림을 게재하여 외계의 각종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6일 오후, 기자는 길림신문에 “특집면은 특수한 의미가 있는가”를 물어보았다. 관련 사업인원은 이에 대해 부인하면서 “길림성인민방공사무실에서 주최한 국방교육지식 과학보급”이라고 말했다. 기자가 최근 《길림일보》를 훑어본 결과, 확실히 길림성인민방공사무실에서 여러차례 원고를 게재했는데 례하면 2017년 7월 27일 제5면에 “하이라이트가 넘치는 길림성인민방공”이라는 문장을, 8월 24일 제5면에 “혁신적인 사로로 사명을 리행하고 평화시기와 전쟁시기를 결합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길림성인민방공사무실 응급보장대오 건설실록”이라는 문장을 게재했으며 9월 28일에는 제5면 전면에 인민방공특집면을 설치하여 “길림성인민방공사무실 당조서기, 주임 왕용혜”, “’지하장성’을 구축하자-길림성인민방공 공정건설관리사업 현장회의의 소집을 맞이하여”라는 원고를 게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