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사법부 국가사법고시판공실의 공고에 근거하면 2017년 국가사법고시성적은 11월 21일에 공포되고 전국 합격점수선은 360점이라고 한다.
국가사법고시 제한완화정책규정에 근거하면 올해 제한완화지역의 합격점수선은 4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그중 서장자치구의 합격점수선이 280점, 내몽골, 광서, 녕하, 신강 4개 자치구, 사천, 귀주, 운남, 강소, 청해 5개 성의 자치주, 자치현의 합격점수선이 305점, 사천, 귀주, 운남, 감숙, 청해 5개 성의 소재 현(시, 구) 합격점수선이 310점, 상술한 10개 성(자치구) 외에 전국 학력조건완화등록지역의 합격점수선은 315점이다. 소수민족언어문자시험지로 시험에 참가한것은 단독으로 합격점수표준을 확정한다.
시험에 참가한 인원은 11월 21일 오전 8시부터 사법부사이트(http://www.moj.gov.cn), 중국보법넷(http://www.legalinfo.gov.cn), 사법부 위챗공중계정과 중국보법위챗공중계정을 통해 본인의 성적을 조회할수 있다. 사법부 사이트에 등록하면 자체로 성적통지서를 다운하고 프린트할수 있다.
시험성적이 합격된 인원은 규정한 시간내에 법률직업자격수여 신청사안을 처리해야 한다. 시험에 참가한 인원은 성적에 이의가 있으면 시험성적이 공포된 15일내에 등록지역 사법행정기관에 가서 점수재확인 서면신청을 제기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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