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북경시는 27일 북경 대흥 “11.18” 화재사고 원인을 대외에 공개했다. 공안부문의 조사에 의해 북경 대흥 “11.18” 화재는 인위적방화의 가능성을 배제했고 폴리우레탄 보온재료내의 전기선로고장이 원인인것으로 밝혀졌다. 번모모 등은 중대책임사고죄로 대흥 공안분국에 의해 형사구류되였다.
11월 18일, 대흥구 서홍문진 신건2촌의 한 자체건축 건물에서 화재가 일어나 중대 인원피해가 발생했다. 북경시 당위, 정부의 통일포치에 의해 북경시공안국은 련합조사팀을 신속히 구성해 조사와 증거수집을 진행했다.
현장조사, 반복조사, 물증검사, 감별, 혐의자 체포와 심문, 현장지목, 관련 인원 방문 조사, 조난자 시신검증, 전문가 론증 등 각항 사업을 통해 이번 사고에서 인위적방화 가능성을 배제했고 번모모 등 20명의 혐의자들은 중대책임사고죄로 대흥 공안분국에 의해 형사구류되였다.
조사에 따르면 번모모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관련 부문의 비준이 없이 선후로 3차례 지하 1층, 지상2층, 국부 3층 주택을 건축했는데 총면적이 20000평방메터에 달했으며 임대, 경영 등으로 사용했다. 2016년 3월, 번모모는 임대와 경영의 목적으로 관련 부문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하1층에 차단벽을 만들어 랭동창고의 건설을 준비했고 2017년 2월 3월 관련 회사들과 각각 랭장설비 구매합동, 방수보온공사 시공계약을 체결한후 랭동창고건설을 시작했다. 이 기간, 번모모는 여러차례 리모, 왕모 등 사람들을 안배해 이 건물 지하 랭동창고내에 련결전선을 설치하도록 했는데 관련 작업인원들이 전문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였다. 화재가 일어나기전 지하 랭동창고는 테스트단계에 처해있어 정식 사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