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국제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회는 5일 로씨야대표단이 2018년에 개최될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할수 없고 조건에 부합되는 선수들만 요청해 “로씨야 출신 올림픽 선수”라는 명의로 개인 혹은 집체종목에 참가하게 되며 어떠한 의식에서든 로씨야 국기가 출현할수 없고 국가를 부를수 없다고 결정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회는 토론을 거쳐 스위스 전임 련방주석 슈미드가 책임진 위원회에서 제출한 “슈미드보고”를 받아들였다. 이 보고는 로씨야가 소치동계올림픽 기간에 반도핑시스템조작정황을 실증했다.
슈미드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국제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회는 로씨야대표단의 자격을 중지시키고 즉시 효력을 발생하기로 결정했다. 조건에 부합되는 선수들만 요청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할수 있고 개인 혹은 집체종목에서 선수들은 “로씨야 출신 올림픽 선수”라는 명의로 참가한다. 그들은 이런 이름이 적힌 선수복을 입고 경기에 참가해야 하고 금메달을 따면 올림픽회기를 올리고 올림픽회가를 불러야 한다.
이밖에 로씨야체육부 관원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석하는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전에 로씨야체육부 부장을 담당했었던 무트코와 부부장 나가르내하는 올림픽에 영원히 참석할수 없다. 소치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수석집행관 체르니신가의 북경동계올림픽 조정위원회 직무를 취소하고 로씨야올림픽위원회 주석 쥬코프의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자격을 취소한다.
료해에 따르면 요청을 받는 평창동계올림픽 선수들의 자격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선수들은 각자 종목의 선발에서 표준에 도달해야 하며 또한 반도핑조례를 위반한 기록이 없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