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중앙은행 책임자는 부분적 시장기구에서 바코드지불업무를 실행할 때 정가와 시장홍보 책략에서 덤핑판매, 교차보조 등 부정당한 경쟁수단을 통해 본 기구와 관련 기업의 시장 우세와 지위를 람용하고 지불서비스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함으로 하여 지불업종의 무질서한 발전과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했고 시장질서를 혼란시켰다고 표시했다.
대중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있는 지불방식인 바코드스캔지불이 드디여 야만적인 성장이 중지되고 이제는 따라야 할 규정이 생기게 되였다. 27일, 중앙은행은 “중국인민은행 ‘바코드스캔 지불업무규범(시행)에 관한 통지’”(은행발행[2017]296호)를 발부했고 “바코드지불 안전기술규범(시행)”과 “바코드지불 단말기술규범(시행) ”(은행발[2017]242호발부)도 배합하여 발부했다. 이런 규정들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실행된다.
이번에 발표한 문건은 업무자질에 대한 요구를 강조했다. 지불기구는 고객에게 바코드 지불서비스를 제공할 때 마땅히 온라인지불업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불기구는 실체 특약상가와 온라인 특약상가에 바크드지불 령수증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마땅히 은행카드 령수증업무 허가증과 온라인지불업무 허가증을 획득해야 한다.
중앙은행은 또 상가관리와 위험관리를 강화할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앙은행은 바코드를 고정식과 동적 두가지 류형으로 나눴는데 길거리 작은 상가에 붙인 바코드는 전형적인 고정식 바코드에 속한다. 어떤 거래방식을 사용하든지 고정식 바코드를 스캔하여 지불할 경우, 동일한 고객이 단일한 은행계좌 혹은 모든 지불계좌의 하루당 루적 거래액이 5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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