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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조류독감 전염상황 엄격히 통제, 48시간 “행동금지령” 발포

2014년 01월 21일 14:3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한국정부 조류독감 전염상황 엄격히 통제, 48시간 “행동금지령” 발포

한국련합통신사의 보도에 의하면 18일, 한국 전라북도 부안군 줄포면에서 조류독감(AI) 전염상황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19일, 방역사업일군들이 현지 농가에 관련 방역설비를 설치했다.

한국정부는 19일 새벽부터 전염상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등 일대의 가축, 축산업 종업자와 차량에 대하여 48시간 “행동금지령”을 발포했다.

한국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16일 한국 전라북도 고창군 한 오리농장에서 나타난 조류독감이 H5N8형 고병원성 조류독감으로 확인됐다. 잇달아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조류독감으로 의심되는 전염병이 발생했는데 지금  조사확인중이다.

조류독감전염병신고를 받은후 한국 농림수산식품부는 신속히 이동초소를 설치하고 소독 등 방역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조류독감에 전염되였거나 조류독감으로 의심되는 닭, 오리를 살처분했다.

료해한데 따르면 이번 조류독감전염을 일으킨 확실한 원인을 조사할 때 사람들은 전라북도 고창군일대에서 떼죽음을 당한 대량의 야생조류를 발견하였다. 지금 관련 인원들이 야생조류 사체견본을 분석, 진단하고있다.

전염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이미 전라북도, 전라남도와 광주 광역시 일대의 가금, 가축 종업원 및 관련 차량에 대해 19일 새벽으로부터 48시간 출입을 제한했다. 전국 범위내에서 축산 관련 차량에 대해  모두 GPS이동위치추적을 실시하고있다.

체계적인 방역대응체계를 건립하기 위해 현재 한국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미 국방부 등 기구와 협력하여 많은 방역력량을 동원했다. 이밖에 보건복지부도 필요시 수요되는 항바이러스약물을 공급할것이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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