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시동성구검찰원은 법에 따라 심사한 결과 9월 17일 타인마약흡입수용죄혐의로 진조명(예명: 방조명)을 체로하기로 했다. 9월 10일, 북경시공안국 동성지국은 진조명을 타인마약흡입수용죄로 체포할것을 북경시동성구검찰원에 심사시켰다. 공안기관은 이 사건에 대하여 진일보된 조사작업을 진행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