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합통신이 26일 전한데 의하면 5월 1일부터 한국 인천공항을 경유해 제3국 또는 제주도로 가려는 외국인 환승객들은 비자 없이도 72시간 동안 한국 입국이 가능해졌다.
한국법무부가 이날 밝힌데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내수경기 진작 차원에서 한국법무부는 한국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토교통부와 함께 내달 1일부터 "환승관광외국인 무사증 입국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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