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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상 가장 엄한 부패방지법으로 불리우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관련법>이 28일부터 공식 발효되였다. 관련법은 공무인원의 부패행위를 근절하는데 취지를 두었다.
법에 근거하여 한국 전국 각급 정부기관 실무일군, 교직원, 매체 인사와 배우자가 접수할수 있는 연회, 선물, 경조사 금액은 각기 3만원, 5만원, 10만원을 넘지 못한다. 직무행위와 관계될 경우 금액을 떠나 모두 위법행위로 간주된다. 분석인사들은, 관련법의 실시는 한국사회에서 뿌리깊은 공무접대와 인정거래, 청탁문화 등에 큰 영향을 줄것이라고 보고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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