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주 2016년 퇴직인원 기본양로금 상향조정 사업 가동
2016년 09월 27일 14:2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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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연변주 2016년 퇴직인원 기본양로금 상향조절사업이 가동되였다. 련일, 기본양로금은 어떻게 상향조정되고 올해 평균 한사람당 얼마만큼 조절되는지는 광범한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있다.
정액조정
퇴직인원들은 한사람당 매달 기본양로금 45원 증가
관련조정
1.납부기간의 의한 조정
납부기간이 25년(포함)이하 부분, 매년 매달 2원씩 증가.
납부기간이 26년부터 30년 부분 매년 매달 2.5원씩 증가.
납부기간이 31년부터 35년 부분, 매년 매달 3원씩 증가.
납부기간이 36년 이상인 부분, 매년 매달 3.5원씩 증가.
“5,7가족공(五七家属工)” 정책에 의해 기본양로금 보험인원은 납부기간 관련 조정에 참가하지 않는다.
2.기본양로금 수준과 관련시켜
본인의 2015년 12월 기본양로금을 기수로 매달 1%씩 증가.
편향조정
1.고령퇴직인원
2015년 12월 31일까지 년령이 70-74세 사이의 사람들은 매달 40원씩 증가, 76-79세까지는 매달 50원씩 증가, 80세 및 이상의 사람들은 매달 60원씩 증가.
2.기관사업단위 변강지역 보조금이 설립된 현(시, 구)의 기업 퇴직인원은 매사람당 매달 5원씩 증가.
3.기업공상퇴직인원과 본인 납부기간 관련조정액이 59원이 되지 않을 경우 59원으로 조정.
4.기업퇴직 군대전역간부(军转干部)는 상술한 표준에 의해 조정한후 현지(소재시, 현, 성 직할 관리단위 성) 기업퇴직인원 일인당 양로금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이 수준으로 보충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