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사건 대사기 |
인민넷 조문판: 한국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한다고 선포함으로써 박근혜는 한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되여 파면당한 대통령이 되였다.
2016년 10월 24일, 한국 JTBC방송국은 아무런 공직이 없는 박근혜의 측근 최순실이 대통령의 연설문 44편을 포함한 200여개의 문건을 받은적이 있고 또 대통령이 연설을 발표하기전 연설문을 수정한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이로써 "최순실 국정롱단"의 풍파가 정식으로 일어났다.
2016년 10월 25일, 박근혜는 청와대에서 "대국민사과"를 발표하여 측근 최순실에게 사전에 연설문 등 문건을 류출한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한국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했다. 이후에도 박근혜는 11월 4일과 11월 29일에 두번이나 국민들에게 사과했으나 모두 민중들의 불만을 불식시키지 못했다.
2016년 10월 29일, 한국 민중들은 서울시중심에서 근 만명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여 박근혜의 하야와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는 "최순실 국정롱단"사건이 공개된후 처음으로 진행된 대규모 주말집회였다. 이후 음력설 휴일을 제외한 모든 주말마다 한국 국민들은 "박근혜 탄핵" 대규모 초불집회를 개최했다.
2016년 11월 17일, 한국 국회는 "최순실 국정롱단"사건과 관련된 특별검사법안 및 국회조사위원회 관련 수사계획을 통과했다.
2016년 12월 3일, 171명의 한국 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은 련합하여 국회에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으며 최순실의 국정롱단과 대기업을 압박해 기부하게 한 사건,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등 사건을 언급하면서 박근혜가 임기동안 헌법과 법률을 엄중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2016년 12월 9일, 한국 국회는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소추안을 통과했고 탄핵안은 절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이송되여 심의를 시작했다. 박근혜는 이로써 한국헌정사상 국회에 의해 탄핵당한 두번째 대통령이 되였고 대통령 직무를 정지당해 국무총리 황교안이 관련 직무를 대행했다.
2016년 12월 21일, "최순실 국정롱단"사건의 특별검사팀은 정식으로 수사를 가동하여 신속하게 관련 사업을 추진했는데 여러명의 사건 관련자를 소환하고 관련 장소 여러곳을 수색조사했다.
2017년 1월 1일, 박근혜는 청와대에서 매체기자들과 좌담회를 열고 관련측의 그녀에 대한 "최순실 국정롱단"사건의 고소를 모두 부인했다.
2017년 1월 3일, 한국헌법재판소는 대통령탄핵소추안 첫번째 심판변론을 진행하여 탄핵안 심사절차를 가동했다.
2017년 1월 31일, 당시 헌법재판소 소장이였던 박한철은 퇴임할 때 헌법재판소 기타 8명의 법관들에게 3월 13일 다른 한명의 법관의 임기가 만료되기전 탄핵소추안을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2017년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최후변론을 진행했고 28일 평의절차에 돌입했다. 그 기간동안 박근혜는 변론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2017년 2월 28일,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 수사기한연장을 거절했기때문에 "최순실 국정롱단"사건을 수사하던 특검은 정식으로 수사활동을 결속지었다. 3월 6일, 특검은 최종수사결과를 공포하여 대통령 박근혜가 공모하여 뢰물을 수수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개입한 등 여러가지 혐의가 있다고 인정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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