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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읽기! 특검, 삼성 "황태자" 련속 5차례 심문

2017년 02월 28일 13:2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박근혜 "최순실 국정개입"사건을 책임진 특검은 28일 수사종료일을 맞이한다. 조사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특검은 26일 한국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그룹 실세 리재용에 대해 5번째 심문을 진행했다.

소식통은 만약 조사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면 특검은 27일 리재용 등 용의자에 대해 정식 기소를 제기할것이라고 했다.

【용의자 20여명에 대해 기소할 계획】

한국 서울지방법원은 17일 뢰물공여, 공금횡령 등 여러가지 죄명으로 리재용의 구속을 비준했다. 이후 그는 서울의 한 구치소에 수감됐다.

수사종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특검은 25일과 26일 련속 이틀간 리재용에 대해 심문을 진행했다. 그는 구속된지 10일도 채 안돼 5번이나 류사한 심문을 받았다.

비록 특검은 이미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황교안에게 조사시간 한달 연장을 제기했으나 여론은 황교안이 가능하게 동의하지 않을것이라고 인정했다.

소식통은 만약 시간을 연장할수 없으면 특검은 27일 리재용 등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에 련루된 용의자에 대해 정식으로 기소할것이라고 했다. 소식통의 말에 근거하면 리재용을 포함해 기소당한 용의자는 가능하게 20명에 달할것인데 이는 한국이 1999년 처음으로 특별검사제도를 설립한 이후 최고치를 달성하는것이라고 한다.

리재용은 뢰물공여, 공금횡령, 자산전이, 불법수입은닉과 위증의 혐의가 있어 조사를 받았다.

【박근혜 "최종심판일"에도 출석 거부】

박근혜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해 한국 헌법재판소는 27일 최종변론을 진행했다. 박근혜의 변호사는 26일 박근혜는 이번 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헌법재판소가 작년 12월 이 사건을 심리하기 시작한후 박근혜는 한번도 변론에 참석하지 않았다. "최종변론"의 비출석원인에 대해 박근혜의 변호사는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측은 26일 저녁 박근혜의 한 변호사가 전화로 이 소식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3월 13일전까지 탄액안에 대해 판결하지 못하면 박근혜는 법관 2명의 지지만 받으면 탄핵사건이 부결돼 국정을 재개할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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