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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년 1월 1일부터 법원 법적효력발생 재판문서 인터넷을 통해 당사자 실명공개

2013년 11월 29일 13:5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11월 28일발 인민넷: 28일, 최고인민법원은 심수에서 소식공개회를 가지고 “사법공개 3대 플랫폼건설을 추진할데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약간한 의견”과 “인민법원이 인터넷을 통해 재판문서를 공포할데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이하 “규정”이라 략칭)을 발표했다. “의견”은 발표한 날부터 시행하고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 보도대변인 손군공은 “규정”은 4가지 정형을 제외하고 인민법원의 법적효력을 발생하는 재판문서는 거의 모두를 인터넷에 공개할것을 요구했다. 인터넷에 공개된 문서는 원칙상에서 수정하거나 교체, 철회하지 못한다. 중국재판문서넷을 각급 인민법원 재판문서 인터넷련결의 통일적인 플랫폼으로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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