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이 29일 북경에서 소식발표회를 갖고 “감형과 가석방 사건 심사처리 절차에 대한 규정”을 반포했다.
최고인민법원 손군공 보도대변인은, 새로 발표된 “규정”의 제3조항에서 “인민법원의 감형 심사처리와 가석방 사건은 립건후 5일내에 집행기관에 서면으로 요청을 보내야 하며 가석방 건의서 등 자료는 법에 따라 사회에 공개할 것을” 명확히 했다고 소개했다. 이른바 사회에 대한 공개는 원칙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규정” 또 “공시 기한을 5일”로 규정했다.
새로 발표된 이번 “규정”은 2014년 4월 10일에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1611차 회의에서 통과되여 올해 6월 1일부터 실시된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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