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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의 정죄와 량형 확정 증거 불확실하고 불충분하기에 법에 따라 응당 배제해야

내몽골 후거지러투사건 재심 가동

합의청을 별도로 구성하고 서면형식의 심리 진행

2014년 11월 21일 15:3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11월 20일, 후거지러투의 부친 리삼인은 내몽골자치구고급인민법원의 재심결정서를 받았다.

훅호트 11월 20일발 본사소식: 사회주목을 받고있는 후거지러투사건이 최신 진전이 있게 되였다. 11월 20일 오전, 내몽골자치구고급인민법원은 이 사건의 신소인인 후거지러투의 부모에게 재심결정서를 송달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재심절차를 정식가동했다.

내몽골자치구고급인민법원 대변인 리생신은 다음과 소개했다. 고급법원이 재심결정을 내리게 된것은 주요하게 후거지르투 직계친척의 신소에 근거하여 심사를 거쳐 이 사건이 “중화인민공화국형사소송법” 제242조 제2항의 “죄와 형을 확정한 원심의 증거가 불확실, 불충분하면 법에 따라 응당 배제해야 한다”를 발견했을 때 인민법원은 응당 재심해야 한다는 규정에 부합된다고 인정했기때문이라고 한다.

“원심의 피고인 후거지르투가 이미 사망한데 비추어 형사소송법 사법해석의 규정에 따라 우리는 심리방식상에서 합의청을 별도로 구성하고 서면형식으로 본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고 리생신은 말했다.

개정심리를 하지 않고 어떻게 대리변호사 등 사람들의 소송권리를 보장할수 있는가? 리생신은 이렇게 대답했다. “대리변호사는 문서열독과 대리의견제출 등 방식을 통해 직책을 리행할수 있다. 우리는 기필코 법에 따라 엄격하게 대리변호사의 권리를 비롯한 모든 소송참여자들의 권리를 보호할것이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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