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산동성 제남시 공안기관에서는 불법으로 백신류제품을 경영하는 사건을 해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0년이래 산동성의 방모는 불법으로 구입한 25종류의 아동용 및 성인용 제2류 백신을 엄격한 저온체계 저장과 운수를 거치지 않고 우리 성을 포함한 24개 성, 시에 판매하였으며 사건 관련 금액은 5.7억원에 달했다. 이번 사건에 군중들은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일전, 길림성질병예방통제중심 해당 사업일군에 소개에 의하면 제1류백신은 이번 사건과 관련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여 사용할수 있다. 국가백신은 제1류, 제2류 백신으로 나뉘며 이번에 보도된 사건과 관련된것은 제2류 백신이다. 아이들이 보편적으로 접종하는것은 제1류 백신이므로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우리 나라 2005년 6월 1일부터 실시하는 “백신 류통과 예방접종 관리조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백신은 2가지로 나뉜다. 제1류백신이란 정부에서 무료로 공민들에서 제공하고 공민은 정부의 규정에 따라 접종을 받아야 하는 백신이다. 성질병예방통제중심의 해당 전문가의 소개에 따르면 목전 우리 성은 적령아동에게 접종하는 제1류백신은 모두 11종으로 을형간염백신, 결핵예방백신, 척수회질염백신, DTP백신(백일해, 백후, 파상풍 예방 백신), MMR백신(마진, 볼거리, 풍진의 백신), 백파백신(백후와 파상풍 예방 백신), A형간염백신, 류행성 뇌막염백신(A군체와 A+C군체 다당 백신), 류행성 을형 뇌막염백신 등이 포함되여있다. 그외에 3종은 중점지역과 중점군중에 대하여 접종하는 백신이며 출혈열백신, 탄저병백신, 렙토스피라백신 등이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해당 요구와 우리 성 해당 일군의 관련 사건상황에 따르면 우리 성 각급 식약감독부분은 이미 이번 사건에 대해 긴급배치하였으며 곧바로 문제된 백신을 조사, 처치하는 상황을 외부에 공개할것이다.
저온저장하지 않은 백신을 접종하면 신체에 해로움을 가져다줄가봐 군중들은 걱정하고있다. 성질병예방통제중심 해당 일군이 밝힌데 의하면 규정에 부합되지 않게 저온류통체계저장과 운수를 진행하는 백신을 접종하는데 나타나는 영향은 백신접종후 충족한 항체를 생기지 않거나 항체가 아예 생기지 않으므로 아동들이 이런 백신이 예방하는 전염병에 대해 충분한 보호효과를 생기지 않거나 보호효과가 아예 생기지 않는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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