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안락사를 사실상 허용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됐다.
프랑스 상하원은 27일(현지시간) 의사가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진정제를 투여함으로써 안락사시킬수 있게끔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이는 다만 주사를 맞고 바로 사망하는 안락사와 달리 음식 투여를 중단하고 진정제를 맞으며 죽음을 기다리게 하는것이다.
법안은 환자가 죽음을 거의 앞두고있는 경우에만 한정해 허용된다. 의사를 표현할수 없는 환자의 경우 가족들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로써 프랑스는 네델란드, 벨지끄에, 룩셈부르그, 스위스에 이어 유럽에서 다섯번째로 안락사를 허용한 국가가 됐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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