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민넷 조문판: 유엔아동기금회의 한 최신조사결과를 보면 프랑스 북부 여러 난민영의 아동생존상황이 우려를 자아내는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가 없는 아동난민들은 인신매매범의 성폭행과 성착취를 받을뿐만아니라 핍박에 의해 인신매매범들을 위해 일하고 심지어 범죄활동을 진행한다고 한다.
영국 "가디언" 사이트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유엔조사인원들은 6개월간의 시간을 들여 프랑스 북부의 여러곳 난민영에서 그곳에 거주하고있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생활정황과 경력을 질문하여 최종적으로 보고를 작성했다.
이 보고의 상세한 내용은 이번주 느지감치 대외에 공포된다. 영국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 보고는 프랑스 난민영중의 아동들이 폭력침해를 받은 "사람을 경악시키는 화면"을 담았다고 했다.
보고에 따르면 둔케르크 난민영 아동난민들이 폭력범죄의 피해자로 된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아동들은 조사인원에게 인신매매범들은 자신들이 영국으로 데려가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면서 그들을 성폭행했다고 말했다. 이외 그들은 또 핍박하에 인신매매범들을 위해 일하게 됐는데 심지어 그들의 범죄활동을 협조한다고 했다.
일찍 올해 3월 칼레지역 "숲속"난민영의 소년 여러명이 강간당했다는 소식이 폭로됐다.
의료봉사자는 영국 "독립신문"에 과거 반년동안 7명의 강간피해자를 치료했는데 이런 소년들의 년령은 14세에서 16세 사이이며 그들의 신체상처는 강간상처에 부합된다고 했다. 그중 4명이 수술치료가 필요했고 1명이 입원치료를 했다. 여러 명의 피해자들은 부끄러움때문에 치료를 거절했다.
한 지원자는 "이런 소년들이 고향을 떠난후 부모들은 그들이 유럽에 도착하면 더 안전하게 생활하고 폭력을 멀리할수 있을거라고 생각한다. 사실 그들은 14세에 난민영에서 강간당했다. 유럽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것이 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다.
|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