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국대통령이 7일 행정명령을 내려 미얀마를 대상한 미국의 “국가응급법”실시를 종료하며 미얀마에 대한 관련 제재조치를 해제한다고 선포했다.
미국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발표해 미국이 미얀마를 대상한 “국가응급법”실시를 종료한후 미국재무부 산하의 미얀마 관련 경제금융제재조치는 더이상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밝혔다.
애덤 주빈 미국재무부 차관대행은 성명에서 미얀마에 대한 경제 및 금융제재 해제는 미얀마 무역경제발전을 한층 지지할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재무부는 계속 미얀마와 협력을 유지해 강유력한 자금세탁방지를 집행함으로써 미얀마의 금융시스템 안전을 담보할것이라고 전했다.
9월 14일 오바마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자문역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곧 오래동안 미얀마를 상대로 실시했던 제재를 해제할것이라고 밝혔다.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1997년부터 시작됐다. 2011년부터 미국은 점차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풀기 시작했다. 올해 5월 미국재무부는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부분적 제재조치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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