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 4월 5일발 신화통신(기자 주군): 유럽의회는 5일 찬성 516표, 반대 133표, 기권 50표로 결의를 통과하여 영국의 "브랙시트" 담판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결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영국이 유럽련맹을 탈퇴하기전 제3국과 무역협의 담판을 하는것은 유럽련맹법률을 위반하는것이다. 영국은 또 기타 유럽련맹국가와 쌍변차원에서 탈퇴절차 혹은 미래관계 문제를 상담하지 못한다.
결의에서는 정식으로 유럽련맹을 탈퇴하기전 영국은 유럽련맹성원국의 권리를 향유하지만 마땅히 재무약속과 같은 의무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의는 마땅히 국민의 리익을 보호하는것을 첫자리에 놓고 영국에 거주하는 유럽련맹국가 국민과 유럽련맹국가에 거주하는 영국 국민들이 평등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에서 설정한 담판원칙에 근거하면 영국 "브랙시트" 담판이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온후 량측은 과도적으로 토론전개를 배치할수 있으며 과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했다. 유럽련맹과 영국의 미래와 관련된 협정은 영국이 탈퇴한후 달성한다고 했다.
결의는 유럽의회는 영국의 "브랙시트"담판에 밀접히 참여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의안을 제출할것이며 유럽련맹과 영국의 담판으로 달성한 "브랙시트"문건은 유럽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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