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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근평: 국가관리에는 법률과 도덕의 협동작용이 필요

2016년 12월 12일 13:1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12월 10일발 신화통신: 중공중앙 정치국은 12월 9일 오후 우리 나라 력사상의 법치, 덕치와 관련해 제37차 집단학습을 진행했다. 중공중앙 총서기 습근평은 학습을 주재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법률은 준거로서 그 어느때든 준수해야 하고 도덕은 초석으로서 그 어느때든 홀시해서는 안된다. 새로운 력사적조건하에서 우리가 의법치국의 기본방략, 의법집권의 기본방식을 잘 시달하고 법치중국을 잘 건설하자면 반드시 법에 의한 치국과 덕에 의한 치국을 서로 결부시키고 국가관리에서 법치와 덕치의 상호보완, 상호촉진, 상부상조를 실현함으로써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중국정법대학 법률사학연구원 원장 장용교수는 이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견해와 건의를 제기했다.

중공중앙 정치국 여러 동지들이 설명을 참답게 청취하고 관련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진행했다.

습근평은 학습을 주재하고 연설을 발표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법률은 성문화된 도덕이고 도덕은 내심의 법률이다. 법률과 도덕은 모두 사회행위를 규범하고 사회관계를 조절하고 사회질서를 수호하는 역할을 갖고있으며 국가관리에서 모두 그로서의 지위와 기능을 갖고있다. 법으로 천하를 태평하게 하고 덕으로 인심을 안정시켜야 한다. 법률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자면 도덕의 지지가 있어야 하며 도덕을 실행하자면 법률의 구속을 떠나서는 안된다. 법치와 덕치는 어느 하나가 없어도 안되고 어느 하나를 소홀히 해서도 안된다. 국가관리는 법률과 도덕의 협동작용을 필요로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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