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년래 여러가지 허위위법의약광고가 “여러가지 행태”로 계속 나타나고있는데 혹은 “로중의”가 몸소 나서서 효과를 말하고 혹은 “환자”가 나서서 경험담을 이야기 하고 혹은 허위포장한 “유명인 대변”, 혹은 치료효과를 과장한 “만병통치”가 광범한 소비자들을 엄중하게 기만하거나 오도하여 사회각계가 극도로 미워한다.
허위광고는 수차 금지해도 또 살아나고 수차 검거해도 또 나온다. 그중에는 광고발표자의 사리사욕과 신용실추가 있겠지만 신문, TV 등 대중언론 역시 감독소홀의 책임도 밀어버릴수 없다. 사실상 일부 언론은 묵인, 방임의 태도로 광고심사의 직책을 무시하고있어 일부 가짜조작자들에게 발붙일 빌미를 제공해준다. 편면적인 경제리익추구의 추동하에 그들은 언론의 공신력으로 허위광고를 위해 “무대를 세워주거나” ”홍보”해주고 나쁜 영향을 조장해주어 허위광고 발표의 “중점재해구역”으로 되고있다.
가짜위법의약광고의 범람을 근절하려면 언론의 책임을 다시 한번 천명해야 하는데 가짜조작자들에게 언론에 나타날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 대중언론은 응당 더욱 신중하게 의약류광고를 대해야 하며 절대로 “돈만 내면 광고를 낼수 있게” 하지 말아야 한다. 감독관리 부문은 위법, 규률 위반 언론의 련대책임을 더욱 엄숙하게 추중해야 하며 리익사슬을 끊이고 허위광고전파의 관문을 엄격하게 막아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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