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은 지역의 자연조건과 사회조건의 집합체이다. 한 지역의 투자환경, 발전환경, 전민창업환경, 민영경제발전환경의 좋고나쁨은 그 지역의 경제발전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 길림성의 민영경제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킬데 관한 “40조”와 연변주의 “49조 세칙”이 출범함과 더불어 민영경제는 대번영과 대발전의 봄을 맞이했다. 느긋하고 우월한 발전환경을 마련하고 고속발전의 “강력한 자기마당”을 구축하는것은 민영경제가 “봄날의 쾌속렬차”를 탈수있는 전제적보장이다.
민영경제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정책환경을 최적화해야 한다. 민영경제는 “철새”경제이다. 어느곳의 환경이 좋으면 그곳으로 날아가 자리잡고 발전한다. 때문에 우리는 국가, 길림성, 연변주의 관련 정책을 조목에 따라 임무를 세분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여 해당 정책들이 매 기업과 사람에게 시달되도록 확보하고 정책의 격려효과가 확실하게 발휘되게 해야 하며 이로써 해당 정책이 민영경제발전을 이끄는 촉매제로 되게 해야 한다.
민영경제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정무환경을 최적화해야 한다. 정무환경은 민영경제발전의 중요한 담보로 된다. 강한 조치로 연성환경을 정돈함과 아울러 많이 봉사하고 적게 간섭하며 많이 도와주고 적게 페를 끼치며 장애물을 적게 설치하는것을 견지하여 명실상부한 민영경제발전의 “보모”로 되여야 한다. 심사비준항목을 일층 줄이고 수속을 간소화하며 접수처리시한을 단축하고 “일식봉사”를 보급하여 사업능률을 높임으로써 민영 기업들이 “문턱 하나를 넘고서도 모든일을 해결”할수 있게 해야 한다.
민영경제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금융환경을 최적화해야 한다. “융자난”은 줄곧 연변주 민영기업발전의 최대 난제였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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