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일본 외무성은 “센가쿠제도주권에 관한 기본적인 견해”를 발표하여 “이 제도는 옛날부터 우리 나라 령토 남서제도의 일부분을 구성했다. 하지만 메이지 28년 5월에 발효한 ‘마관조약’ 제2조에 따르면 이 렬도는 청나라가 우리 나라에 할양한 대만, 팽호렬도 범위에 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것이 일본이 이른바 조어도주권을 주장하는 의거의 하나로 되였다. 하지만 사실이 과연 이럴가?
“마관조약” 제2조목 제1항, 제3항에는 동시에 양도한 료동반도, 팽호렬도의 지리적범위를 명확히 규정했으나 무엇때문에 “대만섬 전부와 모든 부속도서”들에 대해서는 모호한 서술을 했을가? 일본측에서 공개한 “마관조약”교섭관련 의사록의 기재로부터 우리는 일본정부가 조약에서 대만 부속도서들을 모호하게 처리한 의도를 보아낼수 있다.
전문 보기:
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13-05/08/nw.D110000renmrb_20130508_1-09.htm?div=-1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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