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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히 법을 집행하고 권력을 “우리”안에 가두어야(법치중국 힘차게 전진)

본사기자 장총

2014년 10월 20일 13:4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18차 당대회는 보고에서 의법행정을 추진해 엄격하고도 규범적으로 공정하고 문명하게 법을 집행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18차 당대회 이래 나라를 다스리는 체계와 능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행정에서 엄하게 법을 집행하고 권력을 제도의 우리안에 가두어넣었으며 공평과 정의가 사회의 매개 구석에까지 구현될수 있도록 했다.

권력범위를 정리하여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력을 하층에 이양

법적권한이 없으면 안된다. 이는 법을 엄격히 집행하는데서 첫번째 의무이다. 정부부문간의 권력과 책임 관계를 바로잡고 정부와 시장간의 권력범위를 정리하는것은 한차례 행정기관의 “자아혁명”과 같다.

올해 6월과 8월, 국무원은 두차례에 걸쳐 국무원 부문에서 설치한58가지 직업자격을 취소했다. 동시에 올해 9월까지 행정심사비준항목 도합 600여개를 취소하거나 권력이양했다. 하지만 이는 단지 본기 정부가 임기내에 “원유의 심사비준항목을 3분의 1이상 삭감”한다는 개혁목표중의 하나이다.

2013년 이래, “권력을 분명히 하고 권력을 줄이고 권력을 제한”하는것이 새로운 임기 중앙정부의 “기구를 간소화하고 튼튼히 하며” 권력범위를 규범화하는 목표였다. 올해 3월, 국무원 각 부문은 자체의 권력목록을 공개하고 자체의 행정심사비준대상 “계획”을 확정했으며 목록이외의 심사비준을 일률로 이양했다. 목록을 공개하고 의거를 명확히 하여 정부와 시장이 각자 자기의 직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권력을 제도의 우리안에 가두어놓자면 확실한 집법의거가 있어야 하고 충분한 정보가 공개되여야 한다. 이 두가지 법보가 있어야 군중들이 문제에 직면하면 “합법적”인가를 따질수 있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는 공신력이 인정을 받을수 있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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