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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정신으로 개혁대업 추진해야

-의법치국의 새 높이 표시(2)

《인민일보》 론평원

2014년 10월 22일 13:3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사람들은 늘 “전에 없이”로 심수구역의 중국개혁에 대하여 묘사하고있다. 이를테면 개혁, 발전, 안정의 임무가 전에 없이 무겁고 모순, 위험, 도전이 전에 없이 많다 라고 하는것과 같은것이다. 격류를 헤가르고 위험한 여울을 넘자면 무엇에 의거하여 관념의 장애를 타파하고 발전의 곤경에서 벗어날수 있겠는가? 력사와 경험은 우리에게 중국개혁을 추동하여 파도를 헤가르고 나아가려면 법치의 선도를 떠날수 없다고 알려주고있다.

“전반 개혁과정에서 모두 법치사유와 법치방식의 활용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법치의 선도와 추동 역할을 발휘시켜야 한다”는 습근평총서기의 요구는 바로 개혁과 법치관계에 대한 심각한 총화이며 또 개혁대업을 계속 추진하는 법치의 경로를 명확히 제시해주었다. 18기 3차 전원회의가 개혁 전면 심화의 청사진에서 “법치중국 건설”을 강조해서부터 지금 바야흐로 열리고있는 18기 4차 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의법치국을 주제로 하기까지 1년동안 2대주제가 우리 당의 법치기치를 높이 들고 개혁 전면 심화의 새로운 구도를 개척하려는 드팀없는 신념을 보여주었다.

법치에 의거해 개혁함선을 호위하는것은 개혁의 전면 심화에서의 기본적인 준행이다. 30여년의 실천을 거쳐 중국개혁의 경로가 한창 선명한 변화를 가져오고있다. 만약 지난날의 개혁이 더 많이는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건너가는” 용기, “돌파”를 위주로 하는 혈기, 선행선시의 추진력에 의거했다면 오늘날에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제도를 보완, 발전시키고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며” 개혁을 전면 심화하는 총적목표의 확립은 법치가 국정운영의 기본방식이라는것을 명확히 했으며 중국특색 사회주의법률체계의 형성은 우리가 의거할 법률이 있는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음을 표징하며 심수구역의 리익울타리, 난관돌파기의 복잡한 난제들이 법치리념에 의한 해결을 부르고있다. 개혁주장을 법치주장으로 전환시키고 법치방식으로 개혁의 위험을 해소해야만 개혁이 절차적으로 변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확보할수 있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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