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가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북경에서 소집된다. 회의는 전면적으로 의법치국을 추진할데 관한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전면적으로 의법치국을 추진할데 관한 약간한 중대문제에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을 채택하게 된다. 이는 우리 당이 처음으로 중앙 전체회의에서 전문쩨마로 의법치국 문제를 연구하는것으로 된다.
의법치국, 이는 중국공산당의 장엄한 선택이다. 개국대전 전야의 “공동강령”이 법치의 “씨앗”을 뿌려놓아서부터 민주법제가 곡절을 겪은 뒤 간난신고의 탐색에 이르기까지, 1997년 당의 15차대회에서 “의법치국”의 기본방략을 제출해서부터 18기 4중전회에서 “전면적으로 의법치국을 추진”할데 대해 연구하기까지 법치는 중국공산당의 확고한 신념과 집요한 추구였다. 우리는 중국특색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이 거대한 성과를 거두고 법치면모가 거대한 변화를 가져오는것을 기쁘게 보아왔다.
한조의 수치가 사람들의 주목을 끈다. 2014년 3월까지 우리 나라 현행 유효법률은 242부이며 68부 법률의 제정 혹은 수정이 본기 전국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에서 립법계획에 들어갔다.
중국특색 사회주의법률체계는 국가관리체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되였다. 립법으로 개혁과 경제사회발전을 이끄는것은 국가관리의 새로운 정상상태로 되였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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