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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의법치국의 력사적인 도약 실현해야(사설)

2014년 10월 24일 09:0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은 법치의 선도와 규범을 떠날수 없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법치의 보장과 지지를 떠날수 없다.

금방 페막된 당의 18기 4차 전원회의는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약간한 중대한 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을 심의채택했다. "결정"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법치건설의 실제에 립각하여 법치건설령역의 두드러진 문제를 직시하고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 지도사상, 총체적목표, 기본원칙을 명확히 제기하고 의법치국에 관한 일련의 새로운 관점과 조치를 제기했으며 당의 령도와 의법치국의 관계 등 일련의 중대한 리론과 실천 문제에 대답하고 과학적립법, 엄격집법, 공정사법, 전민준법, 법치대오건설, 의법치국 전면 추진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 개진할데 대해 전면 배치하고 인민의 목소리와 사회의 관심사에 대답했다. 이는 필연코 의법치국의 행정을 강력히 추진할것인바 사회주의법치국가를 다그쳐 건설하는 강령성문건이다.

우리 나라처럼 인구가 13억이 넘는 개발도상 대국이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것은 나라관리령역에서의 한차례 광범위하고도 심각한 혁명이다. 전원회의 "결정"은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 총체적목표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치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하는것이라고 명확히 지적했다. 이 총체적목표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견지하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치리론을 견지해야 한다. 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고 사회주의법치의 가장 근본적인 담보이기도 하며 중국특색 사회주의제도는 법치체계의 근본적인 제도토대이고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근본적인 제도보장이기도 하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치리론은 법치체계의 리론적지도와 학리적지지이고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행동지침이기도 하다. 이 세가지 면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치도로의 핵심적인 내용이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치체계의 제도속성과 전진방향을 규정하고 확보해주었다.

당의 령도와 의법치국의 관계는 법치건설의 핵심문제이다. 의법치국을 견지함에 있어서 우선 헌법에 의한 나라관리를 견지해야 한다. 우리 나라 헌법은 국가근본법의 형식으로 당이 인민을 령도하여 혁명, 건설, 개혁을 진행하면서 이룩한 성과를 반영하고 력사와 인민의 선택가운데서 형성된 중국공산당의 령도지위를 확립했다. 우리 나라에서 당의 령도를 견지하는것은 당과 국가의 근본적인 소재와 명맥의 소재이며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리익, 행복과 관계되며 사회주의법치의 근본적인 요구와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과제에 포함되여야 할 내용이다. 당의 령도와 사회주의법치는 일치한것이고 사회주의법치는 반드시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당의 령도는 반드시 사회주의법치에 의거해야 하며 당은 립법을 령도하고 집법을 담보하며 사법을 지지하고 앞장서 법을 지켜야 한다. 당의 령도, 인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행사, 의법치국의 유기적통일을 견지하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법치건설에서의 기본적인 경험이며 우리 나라 법치와 서방의 "헌정"이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점이다.

법률은 나라관리의 중요한 법보이고 법치는 나라 관리체제와 관리능력의 중요한 의탁이다. 현재 초요사회 전면적인 실현은 결정적단계에 진입하고 개혁이 난관돌파기와 심수구역에 진입했으며 우리가 직면한 개혁, 발전, 안정의 임무가 전에 없이 무겁고 모순, 위험, 도전이 전에 없이 많으며 당과 국가 사업의 전반 국면에서 의법치국의 지위가 더욱 두드러지고 역할이 더욱 중대해졌다.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것은 우리 당의 집권흥국, 인민의 행복안녕, 당과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과 관계된다. 우리 나라 경제, 사회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동하고 사회활력소를 끊임없이 해방, 증가하며 사회공평과 정의를 촉진하고 사회 조화와 안정을 수호하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더욱 밝은 앞날을 부단히 개척하려면 반드시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을 전면 추진하고 더욱 잘 사회력량을 통괄하고 사회리익을 균형시키며 사회관계를 조절하고 사회행위를 규범화하여 사회가 심각한 변혁속에서 생기발랄하고도 질서정연하게 경제발전, 정치청명, 문화번영, 사회공정, 생태량호를 실현하고 평화발전의 전략목표를 실현하게 해야 한다.

"법이란 다스리는 단초이다." 오늘날의 중국에서 법치가 바야흐로 국가관리의 리념, 사회의 공동신앙으로 되고있다. 당의 18기 4차 전원회의는 국내외를 향해 우리가 확고부동하게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치의 길을 걸으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치체계건설을 총적착수점으로 삼고 법치궤도에서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법치중국건설을 위해 분투할것임을 명확하게 선언했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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