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화란)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의 남중국해 분쟁에 관한 판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민일보가 "판결은 휴지가 될 운명"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인민일보는 오늘(10일) 사설에서 "중재결과는 중국의 남해에 대한 력사적 권리를 지울 수 없고 중국의 남해 령토주권과 해양권익을 흔들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설중재재판소) 법정은 (미국과 필리핀의) 손안에 있는 장난감에 불과하다"고 비난하고 상설중재재판소 재판부의 '편파적 구성'을 거론했다.
필리핀의 아키노정부는 일본인이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으로 재임할 때를 골라 중재소송을 제기했고 그가 5명의 재판관 가운데 4명을 임명했다.
인민일보는 "중국과 일본이 동해의 영유권, 해양경계를 놓고 갈등하고있다는 점은 누구나 아는 사실로 일본은 계속해서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기를 원해왔으며 일본인이 임명한 재판관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5명의 재판관 가운데 4명이 유럽출신이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지난 2013년 필리핀의 제소에 따라 국제해양법재판소는 남중국해 중재사건을 다룰 재판부를 구성하면서 중국으로부터도 2명의 재판관을 추천받을 예정이였지만 중국이 참여를 아예 거부하면서 자체적으로 재판관을 선임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