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25일, “헌법의 부분적 내용을 개정할데 관한 중공중앙 건의”가 반포된후 광범한 간부와 군중들은 헌법의 부분적 내용을 개정할데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를 견결히 옹호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우리 나라 헌법의 련속성, 안정성, 권위성을 총체적으로 유지하는 기초에서 헌법이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고 보완, 발전하도록 추동하는것은 전당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의 공동념원이며 당의 주장과 인민의 고도의 통일을 충분히 반영하였는바 새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데서 헌법의 중요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키는데 대해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인정했다.
당과 국가 사업이 줄기차게 발전하는데서 절박한 수요이다.
당과 국가 사업이 계속 발전함과 더불어 헌법도 부단히 시대와 더불어 발전해야 한다.
총명한 사람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기의 책략을 변경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사의 변화에 따라 상응한 방법을 내놓는다. 중국국민당혁명위원회 주석 장백군은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은 맑스주의 중국화의 최신성과이고 당과 인민 실천경험과 집단지혜의 결정이며 전당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실현을 위해 분투하는 행동지침으로써 이 사상을 헌법에 기입하는것은 력사의 선택이고 인민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감숙성당위 당교 교수 조건민은 이번 헌법개정은 아주 적시적이고 필요한것이며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헌법에 기입하여 헌법이 시대와 더불어 발전하도록 추동하였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공동한 준행으로 되게 하였으며 국가 제반 사업과 각 분야의 사업의 준칙으로 되게 하였다고 말했다.
실천이 증명하다싶이 헌법을 개정하여 제때에 당의 지도사상을 국가의 지도사상으로 확립한것은 개혁개방이래 우리 당의 국정운영의 하나의 성공적인 경험이며 또한 우리 나라 헌법을 시대와 더불어 발전시키고 보완, 발전하는 내적 요구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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