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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부분적 내용을 개정할데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건의

2018년 02월 26일 14:2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새시대에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킬데 관한 새로운 상황, 새로운 실천에 근거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의 부분적 내용을 개정할데 대해 다음과 같은 건의를 제기한다.

1.헌법 서문의 일곱번째 자연단락중“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과 '세가지 대표’중요사상의 지도밑에”를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 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의 지도밑에"로 개정하고 “사회주의법제를 건전히 하는것"을 "사회주의법치를 건전히 하는것"으로 개정하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앞에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한다"를 추가하고 "물질문명, 정치문명, 정신문명의 균형발전을 추동하고 우리 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한 사회주의국가로 건설한다"를 “물질문명, 정치문명, 정신문명, 사회문명, 생태문명의 균형발전을 추동하고 우리 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강국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한다”로 개정한다. 이 자연단락을 다음과 같이 상응하게 개정한다. “중국 신민주주의 혁명의 승리와 사회주의사업의 성과는 중국공산당이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령도해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의 지도밑에 진리를 견지하고 오유를 바로잡으며 온갖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이룩한것이다. 우리 나라는 장기간 사회주의초급단계에 처해있게 될것이다. 국가의 근본임무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길을 따라 력량을 집중해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을 진행하는것이다. 중국 여러 민족 인민들은 계속 중국공산당의 령도하에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 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의 지도밑에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견지하고 사회주의길을 견지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하며 사회주의 제반 제도를 부단히 보완하고 사회주의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민주를 발전시키며 사회주의법치를 건전히 하고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하며 자력갱생, 간고부투하면서 공업, 농업, 국방과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점차 실현하고 물질문명, 정치문명, 정신문명, 사회문명, 생태문명의 균형발전을 추동해 우리 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적이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현대화강국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할것이다."

2.헌법 서문의 열번째 자연단락중의 “장기적인 혁명과 건설과정에”를 “장기적인 혁명과 건설, 개혁의 과정에”로 개정하고 “전체 사회주의근로자들, 사회주의사업의 건설자들,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애국자들과 조국통일을 옹호하는 애국자들을 포함한 광범한 애국통일전선”을 “전체 사회주의근로자들, 사회주의사업의 건설자들,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애국자들,조국통일을 옹호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진력하는 애국자들을 포함한 광범한 애국통일전선”으로 개정한다. 이 자연단락을 다음과 같이 상응하게 개정한다. “사회주의건설사업은 반드시 로동자, 농민과 지식분자들에 의거하고 모든 단결할수 있는 력량을 단결하여야 한다. 장기적인 혁명과 건설, 개혁과정에 이미 중국공산당이 령도하고 여러 민주당파와 각 인민단체가 참가한 전체 사회주의근로자들, 사회주의사업의 건설자들, 사회주의을 옹호하는 애국자들, 조국통일을 옹호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진력하는 애국자들을 포함한 광범한 애국통일전선이 결성되였으며 이 통일전선을 계속 공고히 하고 발전시킬것이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광범한 대표성을 띤 통일전선조직으로서 지난날에도 중요한 력사적 역할을 발휘하였지만 앞으로도 국가의 정치생활, 사회생활과 외교친선활동과정에서 그리고 사회주의현대화건설를 진행하고 국가의 통일과 단결을 수호하는 투쟁과정에서 더한층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것이다.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다당합작과 정치협상제도는 장기간 존재하고 발전할것이다.”

3.헌법 서문의 열한번째 자연단락중 “평등, 단결, 호조의 사회주의민족관계가 이미 확립되였으며 계속 강화할것이다”를 “평등, 단결, 호조, 조화의 사회주의민족관계가 이미 확립되였으며 계속 강화할것이다”로 개정한다.

4.헌법 서문의 열두번째 자연단락중 “중국 혁명과 건설의 성과는 세계 인민들의 지지와 갈라놓을수 없다”를 “중국 혁명과 건설, 개혁의 성과는 세계 인민의 지지와 갈라놓을수 없다”로 개정하고 “중국은 독립자주의 대외정책을 견지하고 주권과 령토완정에 대한 호상존중, 호상불가침, 내정에 대한 호상불간섭, 평등호혜, 평화적 공존의 5개 원칙을 견지”한다는 뒤에 “평화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호혜상생의 개방전략을 견지”한다를 추가하며 “여러 나라와의 외교관계 및 경제, 문화 교류를 발전시킨다”를 “여러 나라와의 외교관계 및 경제,문화 교류를 발전시키고 인류운명공동체구축을 추동한다”로 개정한다. 이 자연단락을 다음과 같이 상응하게 개정한다. "중국 혁명과 건설, 개혁의 성과는 세계 인민의 지지와 갈라놓을수 없다. 중국의 전도는 세계의 전도와 긴밀히 련계되여있다. 중국은 독립자주의 대외정책을 견지하고 주권과 령토완정에 대한 호상존중, 호상불가침, 내정에 대한 호상불간섭,평화적 공존의 5개 원칙을 견지하며 평화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호혜상생의 개방전략을 견지하며 여러 나라와의 외교관계 및 경제, 문화 교류를 발전시키고 인류운명공동체구축을 추동한다. 제국주의, 패권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며 민족독립을 쟁취하고 수호하며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피압박 민족과 개도국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며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고 인류의 진보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전문보기)
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18-02/26/nw.D110000renmrb_20180226_1-01.htm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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