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롱단"사건을 둘러싸고 한국 검찰기관은 이번주 법원에 전임 대통령 박근혜의 구형건의를 제출하게 된다. 한국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에 대한 고발은 최소 10년 감금에 처형되거나 종신감금에 처해질수 있다고 한다.
한국련합통신사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27일 법원 재판에서 박근혜에 대한 구형을 제출할 예정인데 현재 박근혜가 이 재판에 참석할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고 한다. 박근혜는 2017년 3월 31일 법원에 의해 체포된후 같은해 10월 13일 6개월 구속연장됐는데 이후 재판 참석을 계속 거절하고있다.
2017년 4월 17일 검찰측은 18가지 죄명으로 박근혜를 기소했다. 올해 년초 검찰측은 박근혜에 대해 3가지 고발을 추가했는데 뢰물수수, 선거법위반, 국가정보기구 관련 법규 위반 등이 포함됐다. 이로써 박근혜는 21가지의 부동한 죄명에 고발됐다.
박근혜는 2017년 3월 탄핵당하면서 한국 력사상 처음으로 탄핵당한 대통령이 되여 사법사면권도 잃었다. 검찰측은 박근혜와 측근 최순실은 삼성, 롯데, SK그룹 등 재벌그룹으로부터 총 한화 592억(약 인민페 3.5억원)에 달하는 리익을 요구했고 공직을 담임하지 않은 최순실더러 국가사무에 간섭하도록 허락했다고 고발했다. 한국련합통신사의 소개에 따르면 박근혜의 추가고발은 다른 사건으로 심리될것이라고 한다.
이번달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순실이 직권을 람용하여 뢰물을 수수하고 기업을 강박해 기부하게 하고 국가사무를 간섭한 등 죄명이 성립된다고 인정하여 그녀에게 20년 감금과 한화 180억(인민페 1.1억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최순실이 실형을 선고받은것은 박근혜 본인 사건심리에 대한 "방향판"이라고 했는데 최순실이 고발당한 18개 죄목중에 15개가 박근혜와 관련되기때문이라고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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