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헌법의 부분적 내용을 수정할데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건의"가 25일 발표되자 련 며칠 광범한 간부와 대중들은 헌법의 부분적 내용을 수정할데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를 견결하게 옹호한다고 표시했다.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건설의 토대로서의 헌법은 시대에 따라 발전하고 태세에 따라 보완되여야 새 시대의 전면적인 의법치국의 수요에 더욱 잘 적응될수 있으며 법치중국건설을 진일보 인도하고 추동할수 있으며 당과 국가가 전면적인 의법치국의 새로운 려정에서 안정되게 멀리갈수 있도록 보장할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인정했다.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견지하는 필연적 요구이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법이 없으면 혼란스러워지고 법을 지키는데서 변하지 않으면 쇠퇴해지기 마련이다.
중국특색사회주의사업이 새시대에 진입하고 전면적인 의법치국이 새로운 려정에 올라섰다. 길림 장춘시인민검찰원 검찰장 성미군은 헌법의 수정에 대한 당중앙의 높은 중시는 사람들로하여금 확고부동하게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헌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려는 견정한 결심을 느낄수 있게 했다.
"중국특색사회주의실천의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보완발전되는것은 우리나라 헌법 발전의 중요한 특점이다. 력사가 증명하다싶이 무릇 헌법수정과 실시가 잘 될때일수록 법치는 발전진보하고 당과 국가는 법치의 궤도에서 끊임없이 전진할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인민의 리익과 국가사업이 손실을 입을수 있다." 서장자치구 창도시 차야현위서기 임후명은 이렇게 말했다.
복건설 보전시 정법위원회 부서기 료인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과 국가의 여러가지 사업이 력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력사적인 변혁이 일어남에 따라 국가사회의 대발전, 대변혁도 법치건설에서 직면한 새로운 문제와 새로운 도전에 구현된다. 헌법에 대한 적당한 수정은 제때를 맞이했고 전면적인 의법치국이 적면한 새로운 형세와 새로운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합되며 중국특색사회주의 법률체계를 계속하여 보완시키는데 좋은 토대를 닦아놓게 되며 새 시대의 국가관리의 “여의금고봉”을 잘 만들어놓은것이다.
"헌법수정에 대한 당중앙의 건의는 새로운 력사의 좌표에 립각했고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새 시대의 전면적인 의법치국의 새로운 려정을 열어가는 중대한 조치이며 정중한 선포인바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의 길에 대한 우리당의 명석한 인식, 견정한 자신감과 고도의 자각을 충분하게 보여주었다." 하남성 법학회 헌법학 연구회리사 초가의는 격동되여 헌법이 끊임없이 발전진보하는것은 새 시대 전면적인 의법치국이 끊임없이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는것을 반드시 보장할것이다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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