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의 “동주(同舟)계획” 실현을 확보하여 건축업 종업원 특히는 농민공들의 산재보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훈춘시에서는 “건축업 산재보험 가입 사업방안”을 제정하여 전부의 건축기업 종사자들을 산재보험에 참가시키고 대상에 따른 보험 참가와 산재보험 우선 처리의 사업기제를 건립하여 관리능력과 봉사능력을 전면 강화하고있다.
“방안”은 건설대상 산재 보험수금 비례를 건설대상의 총원가의 0.85‰로 정하고 사회보험처리기구에서 정기적으로 기금수지 정황을 연구하며 산재보험 류동비률 기제를 충분히 운용하고 기업의 안전생산,사고예방,손실감소 사업을 추동하는 등 내용을 명시했다.
훈춘시 사회의료보험관리국과 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에서는 소통사업을 강화하여 정보교환기제를 건립하고 건설대상의 착공, 시공허가증 발급, 보험비 납부, 일군 동태관리 등 정보자원을 공유하여 건축업 종사인원 보험탈락 계수를 최소화하고있다.
료해한데 의하면 훈춘시의 건설중인 대상, 신착공대상 관련 건설업체는 3월부터 륙속 종업원 산재보험가입 사업을 가동하고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