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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연길시에서 결혼, 입양 등록비용을 취소했다.
6일, 연길시민정국 혼인등록처로부터 알아본데 따르면 전에는 증서제작비로 9원을 받았지만 지금은 시민들이 결혼, 리혼, 증서보충발급 등 수속을 무료로 취급받고있다.
이밖에 기존의 입양등록 수속비 250원도 면제됐다.
연길시혼인등록처 김령주임은 “결혼, 입양 등록비용을 취소한것은 군중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이다. 시민들이 해당 절차를 밟을 때 혜택받을수 있게 됐을뿐만아니라 업무취급도 간편해졌다”고 소개했다.
혼인등록시 서류에 붙일 사진을 제공하는 면에서도 당사자의 의견이 존중시되고있다. 미리 준비한 사진을 사용해도 된다는 원칙이다. 사진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혼인등록처에서 찍어야 하는데 비용은 자부담이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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