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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3월 1일부터 시작해 2개월을 기한으로 전국 농업관련 가격과 수금 전문검사를 전개하며 농민건축, 농촌중소학교, 농산물류통, 농촌장의봉사, 농기구봉사, 농촌유선텔레비죤, 농촌의료위생봉사 등 분야의 가격과 수금문제를 중점으로 검사하며 봄철농사차비와 결부해 화학비료 등 농업생산물자가격에 대해 감독, 검사한다고 20일 선포했다.
발전개혁위원회는 각지에서 농업관련 감면, 우대가격과 수금정책을 시달하지 않고 강제로 혹은 변상적인 강제로 경영봉사성수금을 거두고 덩달아 수금하며 농민에게 주는 보조금, 보상금에서 비용을 불법으로 빼내는것으로 변상 수금하며 수금주체를 업종협회, 중개조직 등에 전이하는 등 불법수금에 대해, 나쁜것을 좋은것으로 속히고 량을 채우지 않는 등 수단으로 농업물자판매가격을 높이고 수분과 잡질을 많이 빼는것으로 농산물수매가격을 높이는 등 은페성물가인상, 불법수금 행위에 대해 엄숙히 조사처리할것을 요구했다.
이번 검사범위는 2012년 1월 1일이후 농민생산, 생활과 관계되는 제반 가격과 수금 정책집행상황이 포함된다. 검사는 발전개혁위원회에서 통일적으로 포치하고 성급가격주관부문에서 조직배치하며 지구(시), 현급 가격 주관부문에서 구체적으로 실시한다(신화통신).
|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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