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지방에서 “국무원 부동산시장안정 5가지 규정”지방세칙을 출범한지 열흘이 되였다. 본지기자가 북경, 상해, 천진, 광주, 중경, 남경, 심수 등 1급도시를 방문한 결과 중고부동산시장의 교역 열기가 내려가고 중고부동산교역 관련 고액의 개인소득세를 탈피하기 위해 일부 사람들이 장식령수증으로 부동산가격 총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이와 동시에 2, 3월에 사람들이 “정책의 마지막 기회”를 노려 부동산구매붐이 일면서 중고부동산 매매소송도 더불어 늘어남과 아울러 급급히 명의를 변경하는것과 급급히 계약을 해지하는 량극분화상황이 나타나고있는것을 발견하게 되였다.
“’국무원 부동산시장안정 5가지 규정’이 출범한 전반기에는 부동산을 사고 파는 쌍방이 정책에 대해 가량이 없었기에 이미 매매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교역을 서두르면서 가정성원간에 명의를 변경시키는 사례가 늘어나 그 동안 수량이 급증하게 되였다.” 남경시주택도시농촌건설위원회 부동산시장관리처 부처장 장옥평이 상기와 같이 설명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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