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단위인사관리조례”는 사업단위인사관리를 체계적으로 규범한 우리 나라 첫 행정법규이며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례”는 사업단위인사관리 기본제도를 확립했으며 사회보험, 로임소득 등 면의 관련 규정에서 개혁성과를 보여주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사업단위인원들의 로임이 이로써 기관 계통으로부터 자주권을 많이 받아 장기적으로 평온하게 늘어날것이라고 밝혔다.
2006년에 우리 나라는 사업단위 실적관리로임제도를 제기했는데 이와 관련해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인사과학연구원 전 원장이며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중국인재연구회 상무 부회장인 오강은 지금 실시하고있지만 아직도 불균형적이며 일부 지방에서는 실시하고있지만 일부 지방에서는 아직도 실행하지 않고있다면서 이번 “조례” 출범후 로임제도개혁을 추진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조례”는 로임의 정상적인 인상기제문제에 대해 제기했다. 이는 주요하게 로임기준을 조절하는것이지 직무승급에 따른 로임인상이 아니다. 정상적인 로임인상기제는 주로 기업의 동업종 인원 및 공무원과 비교하는 등을 망라해 전사회를 상대한다. 비교를 통해 부분적으로 조절할수도 있고 또 매년의 물가상승폭과 사회 평균로임 인상폭에 근거해 적당히 조절할수도 있다.
총적으로 말하면 정상적인 인상기제를 건립하면서 사업단위 로임결정기제에 변화가 발생했다. 과거 사업단위의 로임은 기관과 한데 련결되여 기관의 로임이 올라야 사업단위의 로임도 오를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 전반 사회의 로임수준이 오르면 사업단위의 로임도 정상적으로 인상될수 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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