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참고보》 기자가 초보적으로 집계한데 따르면 2014년 상반기 중경, 섬서, 심수, 산동, 북경, 상해, 천진, 산서, 감숙, 청해, 운남, 사천 등 12개 성시에서 최저로임기준을 조절했는데 매달 최저로임이 평균 약 14% 상승했다. 료해한데 따르면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최근 이 방면에 대한 소식을 보다 상세하게 공포한다. 전문가들은 각 성에서 최저로임을 상향조절할 때 “신중하고 적당한” 원칙에 기준하며 최저로임을 너무 지나치게 상향조절하여 부정적영향이 초래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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