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종합: 북경 1월 8일발 본사소식(기자 리려휘, 오추여): 기업합병구조조정의 시장환경을 진일보 최적화하고 경제구조의 전략성조절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일전 통지를 발표하여 합병구조조정과정에서 기업소득세 이체처리 특수정책을 향수하는 조건에 대해 조절을 진행했다. 그중 기업이 주주권매입과 자산매입을 할 때 인수 주주권 혹은 자산비례 요구를 원유의 75%보다 낮지 못하게 했던것을 50%보다 낮지 못하게 했으며 100% 주식통제관계인 모자기업지간에 장부면액에서 대체조달한 주주권 혹은 자산도 역시 이체처리 납세정책을 적용할수 있게 하여 더욱 많은 기업합병구조조정이 특수성 세무처리정책을 향수하게 했다. 즉 관련 주주권 혹은 자산을 력사원가에 따라 계산하며 잠시 기업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것이다.
통지는 동시에 주민기업은 비화페성자산으로 대회투자를 한 비화페성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한내에 분할하여 균등하게 상응한 년도의 응납소득세액에 기입해넣을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할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그 이전에 이 정책은 단지 상해자유무역구 범위에서만 시점되였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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