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집단삼림소유권제도 개혁 현장회의가 29일에 열렸다.
국가림업국 장건룡 국장은 회의에서 집단삼림소유권제도 개혁을 계속 심화하는 관건은 경영 활성화를 통해 림업의 활력과 효과성을 발휘하고 림업경영 발전수준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면 우리나라는 “집단림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가구에 도급주는 개혁”을 기본상 마무리지어 27억여무에 달하는 집단림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1억 여개 삼림소유권증명서를 발급했으며 림업 전문합작기구 15만 5천여개를 설립하고 경영림 면적을 3억 2천8백만무로 확대시켰다.
개혁을 통해 우리나라는 소유권을 명확히하고 소유권을 가구에까지 관철하게 되였으며 광범위한 농민들의 림지도급경영권을 보장하였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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