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자치구 주택도시농촌건설청이 일전에 12월 1일부터 서장 주택적립금 최고대출한도를 현행의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조절하고 대출 최장기한도 현행의 17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게 된다고 밝혔다.
서장자치구 주택도시농촌건설청 주택적립금 감독관리처에 따르면 최고 대출한도내 구체 대출한도는 간부나 직원들의 월별 상환력과 최장 대출기한 등 요소를 고려해 확정한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서장자치구 주택적립금 직원 상환력으로 대출 가능한 금액은 부부 쌍방 월간 로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년간 대출한도를 책정한 뒤 대출 기한을 곱하는 방식으로 확정된다.
서장자치구는 또 주택적립금 타지 대출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타지 주택구매를 격려하는 한편 접수 절차를 간소화해 단위 소득증명 없이도 월간 예금액으로 월수입을 추산하게 된다. 이밖에 새로 입사했거나 근무지를 변경한 직원들은 조건에 부합되고 주택적립금 납부 서류를 정상적으로 작성해 주택적립금을 납부하기 시작한 그 다음달부터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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