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재정부에 따르면 국무원의 해당 포치에 따라 2016년 2월 22일부터 부동산교역고리에서 부동산 취득세, 영업세 우대정책을 조정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공동으로 통지를 발부해 이 정책을 명확히 했다.
부동산취득세면에서 개인이 가정의 유일한 주택(가정성원범위에는 주택 구매인,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포함)을 구매하고 면적이 90평방메터 이하일 경우 1%로 인하한 세률에 따라 부동산취득세를 징수하고 90평방메터 이상일 경우 1.5%로 인하한 세률에 따라 부동산취득세를 징수한다.
개인이 두번째 개선형주택을 구매하고 면적이 90평방메터 이하일 경우 1%로 인하한 세률에 따라 부동산취득세를 징수하고 면적이 90평방메터 이상일 경우 2%로 인하한 세률에 따라 부동산취득세를 징수한다. 통지는 “가정의 두번째 개선형주택은 첫번째 주택소유가정에서 구매하는 가정의 두번째 주택이다”고 밝혔다.
영업세면에서 통지는 개인이 구매한지 2년이 안되는 주택을 대외에 판매할 경우 영업세를 전부 징수하고 구매한지 2년(2년 포함) 이상인 주택을 대외에 판매할 경우 영업세를 면제한다고 명시했다.
통지는 또 북경시, 상해시, 광주시, 심수시는 개인이 두번째 개선형주택을 구매할 때의 상술한 부동산 취득세 우대정책과 영업세 우대정책을 잠시 실시하지 않으며 상술한 도시의 개인주택양도영업세정책은 의연히 이전의 정책대로 집행한다고 명시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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