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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정책을 배치하여 건축업과 부동산업 영업세의 부가가치세로의
전환 압력 낮춘다

2016년 05월 05일 13:0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영업세의 부가가치세로의 전환을 전면 보급하는것은 1000여만호의 납세인들과 관계되며 정황이 복잡하고 얼기설기 얽혀있다. 그러나 가장 큰 “골치거리”는 역시 건축업과 부동산업이다. 이번 개혁의 중점과 난점으로서 이 두 업종에서 순조롭게 진행할수 있는가는 세제전환의 성공과 경제의 평온한 운행과 관계된다.

영업세의 부가가치세로의 전환후 건축업과 부동산업은 각기 원래의 3%, 5%의 영업세률로부터 11%의 부가가치세률로 개정된다. 세률의 변화가 이렇게 큰데 기업에 대한 세금부담은 어떤 영향을 받을가 하는것이 사회의 광범한 주목을 받는다.

"이 두 업종의 체적규모가 크고 산업체인이 길며 세수비례가 높고 취업용량이 크다. 이번 영업세의 부가가치세로의 전환은 두 업종에서 근 200만호의 납세인과 관련되는데 이는 개혁의 중점이고 난점이다." 국가세무총국 화물로무세금사 부사장 림풍은 이렇게 소개했다. 2015년 두 업종은 영업세 1.12억원을 실현했는데 전부 영업세 수입의 근 60%를 점했고 국민경제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위에 있기에 개혁방안설계에서도 반드시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책해야 한다.

영업세의 부가가치세로의 전환을 전면 보급하는 한가지 포인트는 부동산을 공제(抵扣)범위에 넣은것이다. 새로 증가된 부동산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모든 업종에서 모두 공제할수 있는데 이 역시 감세 강도가 가장 큰 부분이다. 건축업, 부동산업은 11%의 세률을 실행하고있는데 모든 기업으로 말하면 공장건물, 사옥, 경영공간을 물론하고 팔거나 세를 줄 때 모두 공제를 받을수 있다. 례하면 기업이 1억원가치의 부동산을 매입한다고 할 때 1100만원의 세금을 공제할수 있어 감세강도가 아주 크다.

건축업과 부동산업은 상, 하류관계로서 건축업이 뗀 매출세 령수증은 부동산업으로 말하면 매입세령수증으로서 공제할수 있다. 만약 건축업도 6%의 세률을 실행한다고 할 때 부동산업은 공제할수 있는 매입세가 줄어들고 원가가 높아진다. 만약 부동산업도 6%의 세률을 실행한다고 할 때 기타 기업의 부동산공제는 작아지고 모든 업종의 부담감소강도도 줄어든다. 그외 건축업, 부동산업의 원자재 등 많은 매입은 모두 17%의 세률로서 매출세률도 너무 낮아서는 안된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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