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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구미 반덤핑 “대체국”작법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소송 가동

2016년 12월 13일 12:4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12월 12일발 신화통신(기자 우가흔): 기자가 12일 상무부로부터 알아본데 따르면 미국, 유럽련합의 대중국 반덤핑 “대체국”작법에 대해 중국은 이날 정식으로 세계무역기구 쟁의해결절차를 정식으로 가동했다. 상무부 신문대변인은 이에 관련해 담화를 발표했다.

《중국의 세계무역조직가입의정서》 제15조는 기타 세계무역기구 성원들이 대 중국 반덤핑조사에서 “대체국”작법을 사용하는것을 윤허했으나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15년 뒤 즉 2016년 12월 11일에 중지된다고 명확하게 요구했다.

상무부 보도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15년의 시한이 닥쳐오면서 기타 세계무역기구 성원들은 응당 《중국의 세계무역조직가입의정서》 제15조에 규정한 대중국 반덤핑조사에서 사용한 “대체국”작법을 즉각 중지해야 하는바 이는 모든 세계무역기구성원들이 반드시 리행해야 할 국제의무이다.

이 보도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국측은 그 전에 이미 많은 량자관계장소에서 관련 세계무역기구 성원들과 참답게 교류했고 선의적으로 의무를 리행하고 시간에 맞춰 반덤핑 “대체국”작법을 중지하라고 독촉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것은 미국, 유럽련합은 지금까지 의무를 리행하지 않고있다.
미국, 유럽련합은 모두 대중국에 반덤핑조치가 가장 많은 세계무역조직 성원의 하나이다. 조사기관이 사용한 “대첵구”작법은 인위적으로 중국기업의 반덤핑세률을 높아지게 했고 대중국 관련 업종수출과 취업에 엄중한 영향을 조성했다.

보도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세계무역기구소송은 세계무역기구성원들이 규칙을 토대로 하고 무역분규를 해결하는 통상적인 방법이다. 중국이 제기한 세계무역 소송은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과 국제무역규칙의 엄숙성을 수호하기 위한것으로 공정하고 합리하며 합법적이다. 《중국의 세계무역조직가입의정서》 제15조가 규정한대로 제때에 대중국 반덤핑 “대체국”작법을 중지하지 않은 세계무역기구성원들은 재빨리 그 의무를 리행할것을 다시 한번 독촉한다. 동시에 중국측은 세계무역기구의 규칙하에서의 권리를 보류하며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견결히 수호할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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