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경의 페스코 인력자원봉사유한회사의 모 관계자가 중앙인민방송국 “중국의 소리” 채널에, 전용 재테크상품 자금 류실 사건을 제보해왔다.
제보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5년사이 페스코사는 내부 사이트 추천, 회사 전용메일 발송, 회의중 추천 등 형식으로 내부 재테크상품을 10여차례 판매했다.
500여명 직원이 재테크 상품을 구입했고 그 구입총액이 1억4천만원에 달했지만 최종적으로는 투자에 실패해 직원들은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황선생은 페스코사의 재무팀 팀원이였다. 2015년초 황선생은 415만원의 중하련맹 재테크상품을 구입했다. 황선생은, 재테크 상품이 직원들을 위해 회사 내부의 “복지”였고 사원 인증번호 없이는 살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공안기관은 검찰기관에 심사기소를 요청한 상황이다.
페스코사 당위원회 온비산 서기는, 이번 사건이 터진지이후로 벌써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면서 회사는 현재 해당 절차들을 밟고 있고 사원들의 신고로 관할구 법원은 이미 립건하여 조사중에 있다고 말했다.
기업이 내부 재테크상품으로 사원들에게 판매한 후 사건이 발생했을시 책임 당사측에 대해 북경책략변호사사무소 관계자 류명준은, 페스코사에 규률을 위반하고 기금상품 구입을 부추긴 혐의에 적용될 수 있다고 밝히고 피해자는 페스코사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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