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자원부 관계자가, 올해 년말전으로 전국 모든 시와 현의 부동산 통일등록 부동산래원정보를 국가급 플랫폼과 전부 련결시킬것이라고 말했다. 때가 되면 한 사람이 전국에서 몇채의 주택을 구매하였는지에 대해 등록된 상태라면 법에 따라 조회할수 있게 된다.
잎서 국토자원부가 내온 시간표에 근거하여 2014년에 통일등록 기초성제도를 건립하고 2015년에 통일등록 제도의 실시과도를 추진하며 2018년전으로 부동산 정보관리 기초기반을 운행시켜 부동산 통일등록시스템을 기본적으로 형성하게 된다.
가장 늦어서 2017년 12월부터 한 사람이 전국에서 몇채의 주택을 구매하였는지에 대해 등록된 상태라면 해당 플랫폼을 리용하여 조회할수 있다. 전문가들은, 관련 등록시스템의 형성은 금후 국가의 부동산투기행위 정밀단속에 유조하다고 하면서 수차의 대출 부동산 구매기록이 있고 전국적으로 여러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더이상 대출자격을 획득할수 없을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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