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박사, 석사 학위의 수권 심사결정사업을 잘하여 학위수여와 연구생 양성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일전 국무원 학위위원회는 “박사 석사 학위 수권 심사결정 방법”(이하 “방법”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했다.
1981년 “중화인민공화국 학위조례”가 실시되여서부터 우리 나라는 이미 점차적으로 학위수권점에 대한 동적조정제도를 구축하여 중국특색이 있는 학위수권 심사결정 제도를 형성했다. 현재 우리 나라는 이미 박사학위 수여단위 402개, 석사학위 수여단위 730개를 보유하고있으며 “국가 특수 수요 인재 양성봉사”를 전개하는 박사프로젝트 단위 35개, 석사프로젝트단위 63개를 갖고있다.
“우선 수권 심사결정제도의 전반적인 설계를 강화해야 한다.” 국무원 학위위원회판공실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공급측면 개혁에 착안하여 학술학위와 전공학위의 수권을 총괄하고 두가지 부류 학위의 수권을 동시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정상화 수권 심사결정기제를 구축하고 학위수권을 신규증가 학위의 수권심사결정과 학위수권점의 동적조정 두개 부분으로 나누어 신규증가 학위수권 심사결정은 증가량 구조조정에 치중하여 3년마다 한번씩 실시하고 학위수권점의 동적조정은 기존량 구조의 최적화에 치중하여 해마다 한번씩 전개해야 한다. 국무원 학위위원회, 성급 학위원회와 학위수권단위의 직책을 더한층 명확히 해야 한다. 수권심사결정범위를 더한층 명확히하고 신규증가 단위는 원칙상에서 일반대학범위에서만 진행하고 신규증가 학위점에서는 이미 기업체제로 전환된 학위수권단위의 신규증가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수권 심사결정에서 품질표준의 주도적역할을 두드러지게 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우리 나라 연구생교육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 수권 심사결정의 진입규제를 강화하여 지난날 수량지표를 배정하던 작법을 개변시켜 신규증가 박사, 석사 학위 수여단위, 신규증가 박사, 석사 학위점과 자률심사결정단위에 따라 각기 더욱 세분화되고 수준요구가 더욱 높은 신청기본조건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소개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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