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에서는 일전 주택임대시장발전을 촉진하고 정책지지강도를 높이며 시장공급주체를 육성하고 임대주택공급경로를 넓히는 계렬조치를 출범했다. 그중 개체공상호 및 기타 개인임대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기존의 5%에서 1.5%로 계산해 징수한다.
길림성에서는 2016년부터 시작해 2020년까지를 주택임대시장을 발전시키는 육성기한으로 간주하고 이 기간에 주택임대업종에 종사하는 주체와 대상에 대해 정책적지지를 주게 된다. 개인임대주택에 대해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4%의 세률로 부동산세를 징수하고 도시토지사용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인임대주택소득에서 개인소득세를 절반 줄여 징수한다.
이밖에 일차적으로 임대료를 수납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임대주는 개인이 취득한 임대료수입이 임대료에 대응하는 임대기한내에 평균적으로 분담한후 월임대료수입이 3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미소기업 부가가치세면제 우대정책을 향수할수 있다.
길림성에서는 주택임대정보봉사플랫폼을 건립하여 임대판매주택정보 대조확인, 기업등록과 임대등록봉사를 제공한다. 각지 부동산행정주관부문에서는 업종협회 혹은 제3측 기구에 위탁하여 과학적인 통계방법을 취해 구역, 용도에 따라 정기적으로 가옥임대료 지도가격을 반포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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