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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부인! 박근혜 탄핵소추결의안 "법률의거" 부족하다고 반박

2016년 12월 20일 13:2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한국의 탄핵공소사무를 책임진 국회 위원단과 변호사단은 18일 련석회의를 개최하여 박근혜가 이틀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을 공개했다. 박근혜측은 국회가 통과한 탄핵소추결의안는 충족한 법률의거가 부족하고 비록 관련측이 박근혜가 불법행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지만 그녀의 대통령직무를 면직시킬 정도로 엄중하지 않다고 했다

【조항마다 반박】

박근혜의 탄핵소추결의안은 9일 한국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후 박근혜의 대통령직권 행사가 잠지 중단됐고 헌법재판소의 최종판결을 기다려야 된다.

16일, 박근혜는 변호사단에 위탁하여 헌법재판소에 탄핵결의안에서 렬거한 13개 "죄목"을 반박하는 답변서와 "최순실게이트" 답변을 열람하는것을 반대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 련합통신사는 아래와 같이 보도했다. 박근혜측은 답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탄핵절차가 "엄중한 법률적결함"이 존재하고 관련 고발이 증거가 부족하며 마땅히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동시에 탄핵결의안에서 언급한 불법행위는 모두 사실이 아니며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을 기정사실화한 작법은 "무죄추정"원칙을 위배하는것이다. 특히, 박근혜가 최순실과 친분이 있다는 리유로 최순실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박근혜에게 추궁하는것은 헌법 제13조 제3항에서 규정한 관련 법률책임은 불법자 본인에게만 해당된다는 원칙을 위반한것이라고 했다.

박근혜측은 최순실 등 사람이 정무와 고위급 인사임면에 간섭했다는 고발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이외 박근혜는 론난이 있는 재단프로젝트에서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취순실과 사익을 도모했다는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답변서는 또 박근혜의 "압박기부"와 관련된 고발도 부인했는데 두개 재단의 비영리적성격과 박근혜가 기업에 기부를 청구할 때 관련 "대가"를 언급하지 않았기때문에 의도적인 뢰물수수라고 볼수 없다고 했다. 답변서에서 박근혜가 뢰물수수죄를 범했다는 등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마땅히 지방법원이 최순실 등 사건련루자에 대해 충분한 심의를 거친후 다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인정했다.

박근혜측은 "최순실은 국정에 어떠한 영향도 끼지지 않았고 우리는 그런 고발을 하는 사람들이 정확한 증거를 제출하길 요구한다"고 하면서 "설사 (박근혜에게) 불법행위가 존재하다는 증거가 있어도 탄핵사유로 삼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답변서는 또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대응부족과 박근혜가 최순실의 지인이 경영하는 회사에 특혜를 줬다는 등 여러가지 조항에 대해서도 일일이 반박했다.

【독립수사 가동】

박근혜의 "최순실 국정개입"사건의 독립수사를 책임진 특별검사소조는 18일 그들은 다음주에 조사사업을 전면적으로 가동할것이라고 밝혔다.

특별검사소조 대변인 리규철은 그들은 21일에 사무실 현판식을 개최하지만 조사는 수시로 가동할수 있다고 말했다.

규정에 따라 특별검사소조는 가장 길어 70일간의 조사를 전개할수 있는데 만약 신청을 제출하여 대통령의 비준을 받으면 조사시간은 30일 더 연장될수 있다.

한국 련합통신사는 박근혜와 최순실이 재단프로젝트에서 맡은 역할과 대기업에 대한 기부 압박행위 존재여부 및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날 박근혜의 행적은 모두 특별검사소조의 조사중점이 될것이라고 보도했다. 그 기간동안 한국 여러개 그룹의 책임자는 가능하게 소환될수 있다.

한국검찰측의 말에 따르면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그룹 실제 리더 리재용은 이미 출국금지됐다고 한다. 리재용외에 SK그룹과 롯데그룹의 책임자도 출국금지됐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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